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 5. 7. 21:00경 乙은 자신의 집에서 甲에게 금품을 강취당하면서 甲이 “돈을 안 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한편, 사정을 모르는 乙의 친구 A가 전화를 걸자,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평상시와 같이 A의 전화를 받고 통화를 마쳤으나 전화가 미처 끊기기 전에 A는 ‘악’ 하는 乙의 비명소리와 ‘우당탕’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검사는 甲을 강도죄로 기소하고, 乙의 휴대폰에 저장된 甲의 협박이 담긴 녹음파일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 하였다. 또한, A는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서 乙과의 통화도중 들은 것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甲은 녹음 파일의 사본과 A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보 기〉
ㄱ. 乙의 녹음파일 사본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본이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ㄴ. 녹음파일에 있는 甲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乙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 파일에 있는 진술 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ㄷ. 乙의 ‘악’ 하는 비명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보호 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없지만, ‘우당탕’ 하는 소리는 음향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甲의 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녹음파일은 편집·조작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본이 제출된 경우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ㄴ 녹음파일에 담긴 甲의 협박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이므로,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乙의 진술로 녹음된 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ㄷ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물에서 나는 '우당탕' 소리는 물론 사람의 목소리라도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은 원칙적으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대화가 아니어도 그 청취가 사생활의 비밀이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비교형량이 따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