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간 이상 그 건물에 가재도구를 남겨두었더라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X)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었다 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5213)
③(O)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입력하여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출입 목적·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도15507)
④(X)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