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한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6196).
②(X)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명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형법 제62조의2 제2항), 유예기간이 2년이면 보호관찰기간도 2년을 넘을 수 없고 5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X)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 아니어서 허용될 수 없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명예 및 인격에 대한 침해가능성과 그 의미·내용의 불특정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④(X)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64조 제2항).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