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 甲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A와 공모한 다음 자신이 담당하는 인허가 업무의 대상이 되는 X회사의 대표이사 乙에게 'A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면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X회사의 직원 丙은 乙의 지시대로 돈봉투에 든 돈이 뇌물인 것을 알면서 A에게 그 봉투를 전달하였다. A는 甲과의 약속대로 乙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2,000만 원을 甲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丙은 과거 자신이 연루된 폭력사건 피해자의 고소가 경찰청에 접수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
㉠甲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乙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만약 丙이 乙이 건네준 돈봉투에서 300만 원을 몰래 빼내어 착복하고 나머지만 A에게 건네준 경우, 丙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丙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돈봉투를 A에게 전달한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丙의 제3자뇌물취득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乙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라고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乙이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하였다면, 이는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의 변경 선고로서 적법하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으로 가중처벌되므로, 뇌물수수자 또는 제3자뇌물수수자인 甲은 3,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9.8.20. 99도1557)참고).
㉡(X) 뇌물공여자인 乙은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O)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로서 그 소유권이 교부받은 자에게 귀속되므로,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착복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99도275).
㉣(X)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4.24. 2013도9162)참고).
㉤(X)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주문 낭독과 상소기간 등 고지를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되고, 주문 낭독 후 선고 종료 전이라도 변경 선고는 재판서 기재 주문·이유를 잘못 낭독·설명하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대법원 2022. 5. 13. 2017도3884),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는 사정만으로 형량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