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O)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으로 가중처벌되므로, 뇌물수수자 또는 제3자뇌물수수자인 甲은 3,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9. 8. 20. 99도1557 참고).
㉡(X) 뇌물공여자인 乙은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O)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로서 그 소유권이 교부받은 자에게 귀속되므로,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착복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99도275).
㉣(X)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24. 2013도9162 참고).
㉤(X)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주문 낭독과 상소기간 등 고지를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되고, 주문 낭독 후 선고 종료 전이라도 변경 선고는 재판서 기재 주문·이유를 잘못 낭독·설명하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대법원 2022. 5. 13. 2017도3884),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는 사정만으로 형량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