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이후 그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설정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6. 18. 2019도14340
②(X)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행위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처분이의사건의 비용지출이 피고인 측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것이 회사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8. 6. 26. 2007도9679
③(X) 甲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경우,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甲의 소유는 아니므로 회사의 승낙 없이 이를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5. 30. 2000도5767
④(O)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16. 2004도353
⑤(X)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1997. 1. 24. 96도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