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죄형법정주의의 첫 요구는 범죄와 형벌을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다. 형벌은 국민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약하므로 국민의 대표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현대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맡기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법률이 처벌 대상의 대강을 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위임하였다면,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한 허용된다. 반대로 법률에 없던 처벌 대상을 시행령이 새로 만들어 내면 위임의 한계를 넘는다.
유추해석금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신용카드로 보는 것, 소년법상 보호처분 전력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포함시키는 것이 모두 여기에 걸린다. 특히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유죄판결도 아니므로, 이를 전과처럼 취급하는 것은 문언을 넘어선 확장이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은 이 한계를 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