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21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상상고를 통한 구제는 가능하지만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O)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비상상고의 이유(제441조)가 된다. 그러나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는 아니므로 재심사유(제420조 제5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 O
(O)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비상상고의 이유(제441조)가 된다. 그러나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는 아니므로 재심사유(제420조 제5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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