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甲이 A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되돌아 간 경우, 甲이 A를 껴안으려고 하였을 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또는입수한상태에있었거나그것이가능하였다는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사기도박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甲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팔을 뻗은 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실제로 껴안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O) 필로폰을 소지·입수한 상태에 있지 않고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도 아닌 채 단순히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X)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개시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