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흉기소지조사 및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의 조사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불심검문은 상대방의 임의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미 신분증을 교부하는 등 검문에 협조하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단지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어깨를 붙잡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불심검문 및 현행범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X)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 여부는 조사할 수 있으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동행 요구는 상대방의 임의의 승낙 내지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이어서 강제로 연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동행요구에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는 없다.
㉣(X)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제3조 제3항)을 두고 있을 뿐이고,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X)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검문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불심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