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불문하고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별도의 실체적 심리를 진행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ㄴ.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다면, 새로이 공소 제기된 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면소판결이 명백히 예견되더라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없다.
ㄹ.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ㅁ.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면소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는 일반사면을 뜻한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의 면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ㄴ 판례는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일죄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나머지 범죄사실이 새로 기소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ㄷ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은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항의 사유가 있어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명백히 예견되면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ㄹ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함께 선고할 수 없다. ㅁ 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은 재심이 유죄 확정판결과 그에 대한 상소기각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