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 甲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 甲의 ㉡행위는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이 ㉡행위로 인출한 현금은 ㉠행위로 취득한 예금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 甲이 ㉡행위로 돈을 인출하였다면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 ㉠·㉡)
㉠(O)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패스워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O)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으로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것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예금채권)이므로 인출한 현금에 장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X)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