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3-2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경찰 23-2경간 22경승 20능력 20해승 24철도(9) 19변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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