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2차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23년 경찰 2차22년 경찰 간부20년 경찰 승진20년 능력24년 해경 승진19년 철도(9)19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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