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행위는 중실화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②(O) 방화와 실화의 죄에는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1항·제2항), 자기소유물에 대한 실화죄(제170조 제2항) 등 구체적 위험범이 규정되어 있고, 그 각 조문은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이라고만 규정하여 공공의 위험만을 정하고 있다.
③(X)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면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 공용건조물이면 공용건조물방화죄(제165조)가 성립하여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 처벌된다. 또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되어(형법 제176조) 타인소유물에 대한 방화죄가 적용된다.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정된 것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제166조 제2항)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이고, 그 공공의 위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④(O) 연소죄(형법 제168조)는 제166조 제2항 또는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제165조·제166조 제1항 또는 제167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