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예비ㆍ음모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O) 제27조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시도한 방법·객체로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함을,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②(X)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는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다.
③(X) 음모의 합의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④(X)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정형이 없으며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