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 또는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하고, 압수․ 수색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ㄷ. 통신비밀보호법 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 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ㄹ.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3항 및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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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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