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O)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7.26. 2012도2937).
㉡(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성립의 진정)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X)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
㉣(O)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까지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
※ 옳은 것은 ㉠, ㉡, ㉣ 3개로 판단된다(정답표상 정답 선지와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