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고,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ㄷ. 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ㄹ.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판례는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실행행위 착수 전이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그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포함된다고 한다. ㄴ 판례는 하나의 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만 작량감경할 수 없다고 한다. 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이상 감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ㄷ 형법 제59조 제1항은 선고유예의 대상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으로 한정하므로 구류형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ㄹ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그 전부'를 산입하도록 정한다. 일부만 산입할 수 있게 하던 종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거쳐 개정되었으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는 서술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