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19-3

수사기관이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고,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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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4

해경 19-320-1해승 20철도경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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