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19-3
수사기관이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고,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O) 대법원 2009도526.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된 바 없다면,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구속집행이고, 그와 같은 구속 중에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내지 제6회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판결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