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②(O)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14928)
③(O)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하므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④(X) 증거위조죄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므로,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