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사소송법이 각 절차의 주체를 누구로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피고인은 방어의 주체로서 여러 신청권과 참여권을 가진다. 관할이전 신청,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증거보전 청구가 모두 그렇다. 특히 증거보전은 수사단계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는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남겨 둘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반면 공소장변경은 심판대상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구조가 다르다.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소추권자인 검사이고, 법원은 심리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무엇으로 기소할지를 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절차의 주체가 아니다.
'신청·참여는 피고인도, 소추 내용의 결정은 검사와 법원'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