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구속 재판 중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의 사유가 충족되어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체포적부심에서의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그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 이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적부심사를 재청구하거나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피의자의 석방기회를 확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X)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현행범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6항, 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하여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O)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한 재청구,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X)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