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구속 재판 중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의 사유가 충족되어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체포적부심에서의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그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 이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적부심사를 재청구하거나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피의자의 석방기회를 확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