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구속 재판 중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의 사유가 충족되어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체포적부심에서의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그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 이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적부심사를 재청구하거나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피의자의 석방기회를 확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심사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O) 동일한 영장 발부에 대한 재청구,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한 공범·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X)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이므로,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X) 체포적부심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
㉤(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가능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