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5급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구성요건적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위 자백에 해당한다. B.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될 수 없다. C.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있다. D.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A. (O) 자백이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이므로, 구성요건적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
B. (X)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자백에는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이라도 그 내용이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포함된다. 진술 당시의 지위가 아니라 진술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C. (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자백은 그 약속이 위법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아 증거로 할 수 있다.
D. (X) 임의성 없는 자백은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므로 유죄의 증거는 물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E. (X)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