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직장 상사인 甲이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주는 장면을 목격한 후, 직장 동료 B에게 목격담을 이야기 하였다. B는 A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C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메일에는 "A가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나에게 '내가(A)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준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다. 甲과 乙은 뇌물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B가 작성한 이메일이 문서로 출력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B가 작성한 이메일은 A(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자료의 동일성·무결성·신뢰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7.18. 2015도12981 참조)
②(X) 진술기재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진술 부분에 대한 제316조 제2항의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7.18. 2015도12981 참조)
③(X)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것은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는 데 그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18. 2015도12981 참조)
④(X) 이메일 작성 자체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제316조 제2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7.18. 2015도12981 참조)
⑤(O) 이메일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 및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7.18. 2015도1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