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례에서 죄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제3자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어음을 할인받은 경우, 그 어음할인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 죄가 성립한다.
㉡승객이 택시운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 처분하였다면 공갈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를 요구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경우, 이후에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더라도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그 사실을 숨기고 제3자로부터 이를 할인받은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9.30. 2005도5236).
㉡(X)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가 수반되는 것도 아니므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어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10.11. 2012도1895).
㉢(X) 공갈하여 취득한 재물을 그 후 처분하는 행위는 이미 성립한 공갈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지나지 않아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면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그때 이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완성되므로, 그 후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2.25. 2010도93).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