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甲, 乙은 각각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 甲은 정식 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서에 甲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하였다. 이를 접수하는 법원 공무원은 甲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한편 乙은 적법하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정식재판청구는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으로서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며, 이는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59조, 제453조 제2항, 제455조 제1항, 대법원 2008.7.11.자 2008모605 결정)
②(O)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1.자 2008모605 결정)
③(X)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의 송달로 공소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부본을 따로 송달할 필요가 없다.
④(O)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