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甲, 乙은 각각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 甲은 정식 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서에 甲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하였다. 이를 접수하는 법원 공무원은 甲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한편 乙은 적법하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이미 약식명령으로 공소사실이 고지되었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부본을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
①(O)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정식재판청구는 법령상 방식 위반이므로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제455조)
②(O)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적법한 청구로 신뢰한 甲이 기간을 넘긴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구할 수 있다.
④(O)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