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9)
①(O) 위 판례의 내용 그대로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9)
②(O)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③(O)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