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정보저장매체에서 키워드·확장자 검색 등으로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한 뒤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까지 피의자·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O)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때 제출자의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1. 11. 18. 2016도348
③(O)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혼재된 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할 경우,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고 무관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법원 2022. 11. 17. 2019도11967
④(X)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그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2. 6. 30. 2020모735
⑤(O)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해 추가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는 최초 압수·수색 이전부터 그 전자정보를 관리해온 자이다. 대법원 2015. 7. 19. 2011모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