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후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①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X)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동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O)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는 금지되나, 공소시효 임박이나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 판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제2항
㉣(X)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고, 그 후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후문・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