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2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X
(X) 구성요건해당사실이라면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예 행위의 주체, 객체, 결과, 인과관계)인가 또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예 고의, 과실, 목적, 공모)인가를 불문하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0도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