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성범죄에서 최근 판례는 '직접 손을 댔는가'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가'를 본다.
간접정범 법리가 그 통로다.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행위자가 스스로 실행해야 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추행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면 간접정범이 된다. 협박으로 피해자 스스로 자기 신체를 촬영하게 한 사안이 그렇다.
실행의 착수도 넓게 인정한다. 인적 없는 곳에서 뒤따라가 껴안으려고 다가선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위계의 범위도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로 크게 넓어졌다. 종전에는 간음행위 그 자체를 오인하게 한 경우만 위계로 보아, 대가나 동기를 속인 것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렇게 새기면 위계간음죄가 거의 성립할 수 없게 되어 보호가 형해화된다고 보아,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대가에 관한 기망도 위계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한 거짓말은 위계가 아니다'라는 옛 법리는 더 이상 현행 판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