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1
법원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정답 X
(X)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의3 본문). 즉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증거동의가 의제되지 않는다(동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