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5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에 관한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이후 피고인이 증거조사 완료 전에 변호인의 위 동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 X
(X)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앞서의 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면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대법원 99도2029; 대법원 88도1628 참조)
정답 X
(X)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앞서의 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면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대법원 99도2029; 대법원 88도16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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