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6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고소·고발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O)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
정답 O
(O)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