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는 간음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의미하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 ②
㉠(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2. 8. 2016도17733
㉡(X)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것이지 장애미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9. 3.28. 2018도16002 全合
㉢(X) 형법 제302조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도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8.27. 2015도9436 全合
㉣(X)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26. 2011도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