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진술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O) [1]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2]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도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