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진술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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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0

경찰 22-1경승 1920경채 22여경 17해승 20검찰(7) 16변시 1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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