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관하여는 세계주의가 채택되어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형법 제296조의2).
②(O)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곧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판(전합) 2013.6.20. 2010도14328]
③(X)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 [대판(전합) 2013.6.20. 2010도14328]
④(O)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5조의2).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제289조 제3항)도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