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1차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하여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세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②(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③(O) 형법 제287조의 약취행위에는 장소적 이전뿐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생활관계·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대법원 2008.1.17. 2007도8485).
④(X)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대법원 1998.5.26. 98도1036). 감금죄만 성립하고 미성년자유인죄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