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반드시 원진술자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실제로 행한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갖는다.
정답 X
(X)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면 족하고 반드시 반대신문이 실제로 행해질 필요는 없다.
정답 X
(X)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면 족하고 반드시 반대신문이 실제로 행해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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