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 수사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②(O)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제2항).
③(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④(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