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제315조는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것으로 열거한다. 제1호는 공권적 증명문서, 제2호는 상업장부·항해일지처럼 업무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업무상 통상문서이고,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앞의 두 호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된 문서를 뜻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그래서 판단 기준은 누가 썼는가보다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가다. 외국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증명문서나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그 방식 자체가 신용성을 담보하고, 성매매업소의 메모리카드도 영업상 필요로 그때그때 기록된 것이라면 제2호에 해당한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사후에 범죄 성립에 관한 의견을 밝힌 회신은 기계적 기록이 아니라 판단의 표명이므로 이 조의 문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