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은 모두진술 단계에서는 현장부재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때에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1회 공판기일 전 3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의 주장을 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그 서류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O)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주장을 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그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의 교부(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O)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
㉠(X) 피고인은 모두진술 단계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 외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현장부재(알리바이) 주장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
㉡(X)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 3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