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 9급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정도인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판 2017.10.12. 2016도16948]
②(O)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도16948)
③(O)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나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그 폭행·협박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는 이미 위 각 죄의 불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18.2.8. 2016도17733]
④(X)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항거곤란을 요구하던 종전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대판(전합) 2023.9.21. 2018도1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