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확정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범칙행위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이루어 지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면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가 아니라 송달시 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 되었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전소에서 판단하지 못한 치사의 결과에 대해 재판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해치사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이다.
㉡(X)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의 기준은 송달시가 아니라 약식명령의 '발령시'이다.
㉢(X)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 것이지 확정된 때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31조).
㉤(X) 상해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사건에 미치므로 상해치사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행위 및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O)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