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확정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범칙행위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이루어 지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면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가 아니라 송달시 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 되었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전소에서 판단하지 못한 치사의 결과에 대해 재판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해치사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AI Tutor에게 질문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