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요구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이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전단).
②(X) 협의를 요청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후단). 검찰청의 장과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르는 것은 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이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③(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 —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