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미성년자 A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A의 아버지 B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A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그 약취행위에 A의 동의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미성년자인 A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A의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A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우에도 甲에게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상 약취・유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아이 본인이 따라가는 데 동의했더라도, 부모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데려갔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X)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한 이상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2도7115).
㉡(X) 장소적 이전이 없더라도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를 강제 퇴거시켜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도8485).
㉢(X) 형법 제296조의2에 따라 제287조는 국외범인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X)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약취·유인의 죄가 모두 목적범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 나, 다, 라 모두 X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