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전원합의체 판결로 별건 구속 또는 다른 사건의 유죄 확정으로 수형 중인 경우도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포함되어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①(O)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③(O) '심신장애 의심'에는 객관적 자료로 확신할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제반 사정상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④(O) 불구속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하여도 구속 전까지는 제3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아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