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②(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③(O)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심신장애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도7561)
④(O)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