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공소기각의 재판보다 무죄판결이 형사보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권이 있다. ㉢.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 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 제기로 다루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지만,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 변론 종결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 ㉠)
㉠(O)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0조)
㉡(X) 공소기각 재판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X) 몰수·추징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상소하여도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 판단 부분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X)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항소심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을 심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