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공소기각의 재판보다 무죄판결이 형사보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권이 있다.
㉢.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 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 제기로 다루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지만,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 변론 종결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0조)
㉡(X)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상소할 이익이 없어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주문은 상호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X)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옳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