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보기〉 중 고의의 인식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끼리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물건방화죄와 자기소유 건조물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발생’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는 사실’
㉣상해치사죄의 ‘상해’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인식대상 O) 일반물건방화죄와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발생'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인식대상 X)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인식대상 O)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인식대상 O) 상해치사죄에서 '상해'는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인식대상 X) 폭행치사죄에서 '사망의 결과'는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로서 예견가능성(과실)이 있으면 족하고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제15조 제2항)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