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미성년자유인죄에서의 유혹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현재의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그 내용이 반드시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2.27. 95도2980
②(O)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1.9.9. 2019도16421
③(X) 친권자인 모가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나와 베트남으로 출국한 행위는, 출생 이후 맡아 왔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
④(O) 면접교섭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자녀를 상대방에게 데려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고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경우 이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9.9. 2019도16421
⑤(O) 주거에 침입하여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켜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17. 2007도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