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5. 9. 4. 2025도9690, 2025보도72
②(O)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교사의 예에 의하면 정범과 동일한 형, 방조의 예에 의하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하되 여기서의 형은 모두 법정형을 의미한다
③(X)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를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7. 5.31. 2017도3894
④(O)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대법원 1992. 1.17. 91도2837